서울 남산 1·3호 터널, 15일부터 강남방향은 통행료 없어

혼잡이 적은 외곽 방향 통행료는 면제하기로
징수 효과 있는 도심방향 차량 그대로 2000원
"강남·여의도 징수도 검토…명칭 변경 협의할 것"
서울시,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소통 관리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방향에서만 2000원을 징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외곽(강남)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11일부터 27년 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꾸준하게 제기됐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일시 면제를 실시했다.

첫 한 달 간은 도심에서 외곽방향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 결과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한 달 간은 도심과 강남 등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즉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게 나타난 것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다. 이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공청회, 12월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는 남산 터널 외 시내 다른 터널에서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또 혼잡통행료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강남, 여의도 등에서도 통행료를 부과할 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혼잡통행이라는 명칭 자체가 강제적 징수를 느낌을 줘서 용어 변경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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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