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들어가 감금·성폭행 시도 30대 구속기소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30분께 B(20대·여)씨가 혼자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침입해 B씨를 감금 및 폭행한 뒤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A씨가 건물 외벽에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우편함을 뒤져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당일 오전 1시30분께 가스배관을 타고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감금 7시간30분 만인 같은날 오전 9시27분께 피해자 B씨가 현관문을 열어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밖으로 뛰어내렸고, 발목이 골절된 상태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인근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현재 검찰은 피해자 B씨를 위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