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심신미약 상태' 소견

검찰측 "심신미약 인터넷으로 검색…심신미약 아니다"
유족들 "감경없는 엄벌 내려달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서현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소견이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는 카키색 수의에 예전 짦은 머리에서 덥수룩하게 기른 채 나왔다.

재판부는 "최씨 변호인측에서 요청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으로 통보됐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확인여부를 물었다.

최씨 변호인측은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진단돼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망상에 의한 행동이 뚜렷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췄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사건 당시 AK플라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다 최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정모씨는 재판부에 '최 씨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요청하자 최씨를 대기실로 이동시켰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정 씨는"최씨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가 벗겨지면서 (저와) 잠깐 마주친 눈빛은 흥분한 상태였고, 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제가 무서운 표정을 짓지 않으면 더 흉기를 휘두를것 같아 일부러 겁에 질린 표정과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AK플라자를 사직한 이유에 대해 "무서웠다. 다시는 현장에 다시 못갈 것 같았다"며 "다시 갈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이 이어져서 더이상 AK플라자에서 일할수 없다고 판단해 사직했다"고 말했다.

최 씨가 모닝차량으로 인도로 돌진해 숨진 60대 여성 피해자의 남편과 20대 여성 피해자 김모양의 아버지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살인자에게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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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