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영방송사장 임명동의제 추진…10년 이상 방송경력 의무화"

"KBS·EBS 수신료 폐지…적극 조세지원"
"KBS 외부진행자, 내부인력 대체 요구"
"OTT와 방송사 다른 규제 적용…해소"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방송 독립성 확보와 관련해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고, 중앙당 창당 시점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강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릴레이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언급하고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개혁신당은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다"며 "그 업무를 NHK와 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번째로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혈세를 직접지원 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년 간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진행자들을 능력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그 선임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보도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며 "OTT에 대한 접근성이 방송에 대한 접근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지금,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다"며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분유 광고 금지, 어린이들을 위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 금지 등도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는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