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면 잘린다"…공공부문 노조 123곳 '황당 협약' 시정 완료

고용부, 노동위 의결 후 124곳에 시정 명령
전공노만 시정 거부…노조위원장 검찰 송치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체협약에 위법한 사항을 명시했던 공공부문 노조들이 대부분 이를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단체협약·규약을 두고 있던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조 124곳 중 123개 기관이 시정을 완료했다.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해 합의한 일종의 협정이고, 규약은 노조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범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공공부문의 단협과 노조 규약 실태를 확인하고 총 479개 기관 중 179곳(37.4%)의 단협에서 위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48개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를 파악했다고 한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중 124개 기관(단협 120개, 규약 4개 노조)에 시정을 명령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위법한 단협 및 규약에 대해 노동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중 123곳이 시정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공공기관 노조는 '노조 가입 해당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시 해고'라는 단협 조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조 가입 해당 직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노사협의를 거쳐 적절히 처리한다. 다만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이 노조는 직원과 단시간 근로자(월 170시간 근무 기준)의 최저임금 총액기준을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의 단협 조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이 밖에도 B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C노조는 '당해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해 단체교섭을 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단협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경우 끝내 시정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지난 2021년 원주시청노조가 민주노총 집회 방식에 반발해 탈퇴를 하려고 하자 '조합 탈퇴를 선동 또는 주도하는 조합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약을 토대로 제동을 걸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항이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공노가 시정에 불응하면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16일 위원장을 형사입건하고 12월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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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