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 도입…1월부터 시행

3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범 도입
향후 다른 종류의 나라사랑대출로 단계적 확대
시간 및 장소 구애받지 않고 간편한 대출 이용 가능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됐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1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대출이 확대되고 은행영업점이 축소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정책대출인 나라사랑대출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기 위해 위탁은행과 협조해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대출 이용이 가능해져 보훈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온라인 즉시 대출은 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생활안정자금(한도 300만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향후 다른 종류의 나라사랑대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은 위탁은행인 국민은행(KB스타뱅킹) 또는 농협은행(NH뱅킹) 휴대전화(모바일) 앱에 회원가입 후 접속, ‘국가유공자전용 나라사랑대출 생활안정자금’을 선택하고 본인 정보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신청하면 곧바로 대출이 실행된다.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이 없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외에도 아파트 분양과 주택 구입, 주택 임차, 농토 구입 등 다양한 대출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3~4%의 이율로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