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피해 최소화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 적극 지원"
금호건설 "모두 하자는 아니며 미흡한 부분 없도록 완공 할 것"
입주 전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한 아파트에서 인분과 벽지에 적힌 욕설이 있는 등 예비 입주자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화에 들어갔다.
11일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현장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민간 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이다"라며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지정기간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주체는 오는 31일, 입주시작일 45일 전인 지난해 12월 17일까지 사전방문을 했어야 했지만, 현장 여건을 이유로 들어 사전방문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미실시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H2·H3 블록에 각각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종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9일 실시한 사전방문 이후 다수의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으로 사전방문 재실시를 요청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와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라며 "사전방문 재실시와 현장점검을 통해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파악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 전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입주예정자 중에서도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강구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세종시는 관계자 요청이 있을때 간담회 개최 등 중재 역할도 하겠다"라고 했다.
"사전방문 재실시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요청사항을 사업주체 측에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며 사용검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며 "사용검사에 대한 철저한 법령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하자 최소화와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세종시 산울동에 있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로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종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5일 세종시 신축 아파트 리첸시아 파밀리에에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고 공사가 진행되다 만 모습이 보였다. 화장실에서는 인분까지 발견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벽지나 타일이 깨끗하게 마감되지 않거나 마루가 깨진 모습이 보였다. 공사 자재는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벽에는 욕설로 추정되는 글자 모양으로 긁힌 자국이 남아있기도 했다.
화장실 변기에 오물이 가득했고 하수구에서 인분이 발견됐다. 누군가 볼일을 보고 파란 박스로 가려 놓은 것이다. A씨는 "뉴스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다"면서 "건설사가 지정한 사전 점검 날짜에 방문했는데도 이 상태였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하자가 모든 세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주 전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완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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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