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20년 구형보다 2배 이상 낮은 형 선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초순께 임신 사실을 알았고 같은해 8월 피해자를 출산했다"며 "수개월간 입양과 출산에 대비할 시간, 여유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출산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출산 직후 산부인과에서 피해자의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살해를 결심했다"며 "생후 일주일도 안 된 딸을 매장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신했을 당시 피해자의 친부와 헤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배우자와는 명목상 법적 혼인관계만 유지되는 등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자기 진술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했고 이 과정을 다른 자녀가 목격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2배 이상 낮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18)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7월6일 A씨가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만에 발견했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후 이혼해 아들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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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