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상대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3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벽 시간에도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연락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명확한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며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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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