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방청장·靑 행정관 등 3명 '인사 비리' 실형

'청탁금지법' 신열우 전 소방청장 징역 2년
'뇌물공여'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 징역 1년
'뇌물수수'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징역 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비리를 저지른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보석)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90만원을 명령했다.

신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준 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 승진 인사를 도운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500만원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유착해 뇌물을 공여한 부패 범죄"라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신 전 청장은 2021년 2~3월 소방정감 승진 명목으로 최 전 차장(당시 소방정책국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던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차장을 소방정감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승진 조력 대가로 A씨에 대한 뇌물 공여를 최 전 차장에게 교사한 혐의도 있다.

승진 인사 후에는 최 전 차장을 통해 유관기관 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청탁을 받아 특정인 전보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승진한 것은 적법한 후보였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건축구조설계자에게 유출하고, 설계공모 참가 업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혐의로 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이흥교 전 소방청장 등 10여명은 이 사건과 분리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앞뒤로 소방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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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