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살고도 재혼한 아내까지 살해한 5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8년 전 전처를 목 졸라 살해한 동종의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배우자 B씨와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던 B씨는 치료를 받다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15년에도 자신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살해해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B씨와 재혼했으나 B씨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고,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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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