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정 안전해야 할 공간서 추행…엄벌 불가피"
초등학교 여제자를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인근 한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내 재차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 중이 아니었던 점, 둘이 일면식이 없고 아파트 단지 뒤편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 왕래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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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