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사귄 애인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25년'

14년간 사귀던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징역 25년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의 요소에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방식이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 점 등 여러 양형요소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전 3시께 14년 동안 사귀던 B씨가 잠든 사이 그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강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9시께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가 자신에게 말한 것과 달리 술집에서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종교적 얘기를 들은 뒤 환각과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환청을 들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다"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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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