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로부터 절교 선언을 듣자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A(18)양은 지난 3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양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형량만큼 선고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양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항소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포기했고 경찰에 자수했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매우 절친한 친분을 유지하며 각별한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행 보름 전부터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계속해서 “죽이겠다”는 등 내용으로 협박하고 연락하며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2주 전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기도 했다”라며 A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도 함께 요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침해하면 범죄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더는 만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감정을 이해하지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며 좋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연락하기도 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양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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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