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얼굴에 덮인 이불 방치해 사망…부모 징역 7~8년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8년을, 친모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자녀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방치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이나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 등도 하지 않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 미신고된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C양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공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행를 공모하지 않았고,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C양에게 예방접종 등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쉽게 잠에 들지 않는다고 얼굴 위에 겨울 이불 4겹을 올렸는데 신생아에게 상당한 호흡 곤란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며 질식 사망이 가능한 점도 예견 가능하다"면서 "B씨는 이불을 조금이라도 들추면 되는데 이를 지켜보다 잠들어 학대 범행에 기여를 한 점을 살펴보면 단순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자체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러종류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피고인은 아이에게 특이 사항이 있어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한차례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지원금을 알아보는 노력도 하지 않아 방임행위를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방임했고, 피해자는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결과가 중하고, 사체마저 유기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