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통상실시 원칙 폐지
공공연, 이전 방식 결정…사업화 지원 대가 근거 마련
앞으로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될 경우, 기업이 공공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할 때 '통상실시' 원칙이 폐지된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공공연의 기술을 독점할 수 없도록 통상실시 원칙을 실시해 왔다.
다만 기업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공연이 전용실시·통상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또 공공연이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한다. 현금·주식·채권 등 수취 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서도록 제도도 손본다.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없애고, 자회사의 지분보유 비율도 20%에서 설립시 10%로 낮춘다.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민간의 역량 향상을 반영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도 영리법인까지 넓힌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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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