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에 숨기고·야산에 묻고…코카인 밀수·유통조직원 기소

프랑스서 2만명분 코카인 밀수…필로폰, MDMA, 대마 등도 소지

해외에서 코카인 750g을 밀수하고 유통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코카인 750g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약 2만5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마약밀수 조직원 A(35)씨와 유통조직원 B(1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프랑스 총책 지시에 따라 코카인 750g을 밀수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필로폰 370g, MDMA 320정, 대마 1㎏ 등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받는다.

코카인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으로 아시아 유통은 0.3%에 불과해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마약류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입수해 항공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는 '총책', 국내로 반입된 코카인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코카인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중간 관리자(창고)', 중간 관리자가 보관하는 코카인을 소분·은닉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 케타민이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그 배후에 코카인 밀수·유통 조직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우선 적발했다.

또 동선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통해 중간관리자 B씨를 검거하고 그에게 마약을 받으려 한 유통조직원 4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총책은 B씨에게 코카인 등 마약류가 발각되지 않도록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을 것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속칭 '던지기' 방식 등 비대면 거래를 활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밀수·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적발 및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축적된 마약 수사기법과 과학수사를 활용해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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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