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도 유죄

자신 상대로 고소하라고 교사한 혐의
'1100억원대 옥중사기' 수사 중 범행해
지방교도소 이감 저지하고자 무고 지시
무고 공범들, 항소심도 전부 유죄 유죄

구치소 수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주 전 회장의 지인 이모씨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하모 변호사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주 전 회장은 2016년 10월께 하 변호사와 이씨에게 자신을 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주 전 회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강모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회장은 본인이 지방교도소로 이감될 경우 강 변호사 등과의 접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하 변호사 등에 자신을 고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결수(형이 확정되기 전 구금된 사람)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된다.

이에 따라 하 변호사는 이씨와 함께 "주 전 회장이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이씨에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급여인 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에 넘겨졌다.

한편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H그룹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지난 2013년 강 변호사 등 13명과 함께 또다시 1100억원대 불법 피라미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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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