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경기남부청, 수사상황실 개소

경기남부청 및 31개 경찰서에 동시 개소…4월 26일까지 선거 치안 확보
5대 선거 범죄 집중 단속 계획…"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경기남부경철창은 7일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문을 열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기남부청과 31개 경찰서에 동시 개소했다.



상황실은 선거가 끝난 후인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치안 확보에 주력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운동 등 관여나 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후보자나 선거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현수막,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불법 단체동원(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행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총선인 만큼, 엄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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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