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오염수 관련 자료 공개 소송
"한국이 충분한 분석했는지 공개 필요"
1심 "대부분 공개해야" 원고 일부 승
현직 변호사가 지난 2021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요청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4월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1년 10월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2월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또 ▲2022년 9월 사용전검사 대상, 방법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3년 2월 측정평가핵종 재선정 판단근거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은 냉각수 증발 및 원자로 압력용기가 녹아내리는 등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일본 정부는 사고 10년여 만인 지난 2021년 보관했던 오염수 133만톤을 30년간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 원안위가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해 일본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원안위 측은 해당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비공개 처분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당시 송 변호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과학적 평가를 함에 있어 충분한 수준과 내용의 과학적 자료를 일본에 요구했고, 그에 따라 충분한 분석을 했는지를 확인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개가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단순히 일본의 분석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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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