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항소심도 벌금형

환경부 미인증 차량 5000여대 부정수입 혐의
1심 20억원 벌금형…"벤츠만 형 무겁다" 항소
法 "타 업체보다 벌금 책정 가벼워…원심 정당"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환경부 인증 없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원심과 같이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벤츠코리아 법인)는 '타 수입차 회사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하지만 다른 회사의 범죄 행위와 비교했을 때 피고인 회사의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정황이 모두 달라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회사는 다른 수입차 회사의 유사 범죄에 비해 그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해당 회사들은 1대당 벌금 50~70만원을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졌다"라고 덧붙였다. 1심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외제차 1대당 벌금 4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에 비해 가벼운 사건'이라는 피고인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회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저감장치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 인증을 환경부로부터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6개 차종, 5168대가 인증 없이 국내에 부정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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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