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이공항 면세점서 산 돼지고기 육포…반입금지물품"
나흘간의 설 연휴 5시간 이내로 떠나는 여행객 많아
농식품부, 해외서 산 선물 반입금지 물품인지 주의 당부
#1. 싱가포르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창이공항 면세점에서 가족에게 선물할 돼지고기 육포를 구입한 30대 A씨. 진한 훈연향과 달큰한 맛에 반해 가족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인천공항 도착 후에야 육포가 반입금지 물품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여행자 휴대폼 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있다'로 체크했다. 해당 란에는 축산물 및 가공품(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이 있는지 여부 체크하도록 안내돼 있었기 때문. 그는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 문제가 될까 싶었지만, 결국 육포는 반입금지 물품임이 확인되면서 A씨는 해당 육포를 포기해야만 했다.
올 나흘간의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객이 124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이지만 돌아오는 귀국길 지인들에게 나눠줄 선물이 반입금지물품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설 연휴기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8개 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여객은 124만7000명(출도착 합계)으로 전망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설연휴 기간 일평균 이용객이 20만명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코로나19 급격히 축소됐던 여객수요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흘간의 짧은 설 연휴에 5시간 이내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로 일본과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이 국내 반입금지 물품일수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종자, 묘목 등 재식용물은 수량에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휴대한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반입금지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검역은 식물·동물검역으로 구분합니다.
반입금지식물로는 망고, 라임, 오렌지, 파파야, 사과, 고추, 풋콩 및 생과체류와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묘목으로는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등 과수와 접수, 삽수 등 흙이 있는 식물과 살아있는 병해충, 잡초, 종자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반입제한품목으로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애완조류 및 사료, 간식유, 영양제), 육가공품(우유, 치즈, 버터 등), 동물의생산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우육, 우지기공품(카레)등), 동품의생판품(녹용, 뼈, 깃털 등), 알 및 알 가공품(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이 있습니다. 동물과 대부분의 축산물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식품을 휴대할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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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