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었던 땅 녹는다' 주의보…해빙기 사고 3년 간 143건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간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 유형 별로는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도괴(무너짐)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석·낙빙 등 산악사고와 얼음낚시 등 수난사고는 각각 29건, 산사태 9건 순이었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풀리면서 움푹 패인 도로를 지나다 사고가 나거나, 빙벽 등반 시 얼음이 떨어져 아래에서 등반하거나 대기 중이던 등산객이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산행 중 급경사지에서의 낙석 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얼음낚시 중 얼음이 깨지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소방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으로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에는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피고 ▲운전할 때에는 낙석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땐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등산 시에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얼음낚시의 경우 해빙기에는 얼음이 두꺼워보여도 금방 녹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의 여가활동은 피해야 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추운 날씨에 빙벽등반, 등산, 얼음낚시 등의 야외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119로의 신고가 늦어져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독 산행이나 낚시는 삼가고, 주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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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