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TP 부당 해고' 인정에, 노"사측 무리수" vs 사 "징계는 정당"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에서 해임·파면 당한 직원 2명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노조가 '사측이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하자 제주TP는 '정당한 징계였다'고 맞섰다.



제주TP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통념과 절차에 비춰 정당한 징계처분이었다"고 밝혔다. 제주TP는 2022년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수의계약과 2023년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내부감사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임과 파면 처분을 내렸다.

제주TP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누적 액수는 2017년 이후 총 12건 1억8700만원이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파면 처분을 받은 B씨에 대해선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성비위 행위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도 유포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퇴사한 뒤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해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제보 및 법리 등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에도 반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A씨는 현재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B씨에 대해선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변 진술 및 정황 등에 의존한 판단을 했고, 과거 처분 사례(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직 1개월·채용 비위 팀장 견책) 등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지난달 16일자로 복직했다.

제주TP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판정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형평성 등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재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사실 규명을 통해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공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무리수 둔 직원 파면·해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진희철 노조 지부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방노동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만큼 엄격하고 신중한 징계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 등을 끝내고 직원 간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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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