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행이다" 5·18 왜곡 댓글 작성 공무원…검찰 송치

공무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댓글을 작성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작성한 타지역 공무원 30대 A씨 등 2명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공문을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된 '5·18 북한 개입설' 주장의 글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5·18은 북한 소행이다"라며 비속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5·18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소속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여성 B씨는 5·18 43주기 기념식이 열렸던 지난해 5월18일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북한군이 투입된 폭동이었다"고 왜곡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아이디 30건을 파악하고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광주경찰은 이 중 14명의 신원을 특정해 각 주소지 경찰에 사건을 이송했다. 16건은 신원 확인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 수사의뢰 30건 중 10여건은 댓글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관련 소송 판례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왜곡을 지속하는 누리꾼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지난 2021년 1월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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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