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용 피켓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영상 촬영 채증에 항의해 갑자기 피켓을 뒤집어 치켜 들어 올리며 적극적으로 2~3회 휘두르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 및 폭행 경위에 관한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켓 모서리의 긁힌 것으로 판단되는 피해 경찰관 손의 찰과상 등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극적 공격 의사로 경찰관을 향해 피켓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2022년 11월 24일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가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를 피켓으로 한차례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피켓은 0.7~0.8㎝ 두께의 스티로폼 피켓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피켓이 경찰관에게 닿았는지 불분명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지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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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