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현황 발표
육아휴직자 3.9% 줄었지만…中企 비중은 55.6%
육아기 근로단축 19%↑…정부 "지원 제도 확대"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비중이 5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 가까이 급증했으며, 주로 자녀가 1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육아휴직자 3.9% 줄었지만…중소기업 사용 비중은 55.6%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13만1084명) 대비 3.9%(5076명) 감소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된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같은 해 1~11월 출생아 수가 21만3571명으로 전년보다 8.1%(1만8718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제 육아휴직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1세 미만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전년 대비 0.3%(231명)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67.0%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는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28.0%), 여성은 9만672명(72.0%)를 차지했다.
이 중 여성의 77.9%는 출산휴가에 이어 자녀가 1세 미만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남성은 자녀가 1세 미만일 때 39.0%, 1세일 때 10.2% 사용했으며 초등학교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비슷했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같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보다 0.3개월 증가했다. 특히 개학 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95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전년(54.4%)보다 소폭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비중은 45.6%에서 44.4%로 줄었다.
고용부는 올해의 경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첫 3개월이 아닌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9% 급증…정부, 지원제도 확대 추진
육아휴직과 함께 일·육아 지원 제도의 한 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보다 19.1%(3722명) 급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인 육아휴직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활발하다는 분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1세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고, 6~7세 사용도 2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평균 사용 시간은 주 12.4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육아 지원 제도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원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늘리는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인재채움뱅크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필요한 만큼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