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침대서 숨진 쌍둥이' 20대 친모 학대치사죄 구속기소

당초 경찰은 학대살해죄로 송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재우는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친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 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면서 "새벽 3시께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엎드린 상태로 침대에 재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21)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쌍둥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대전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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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