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재산권'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내린다.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은 계약갱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지만, 헌재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판단하며 시민단체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첫 법안 도입 이후 최소임대기간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최소임대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확대됐다.
한편 청구인들은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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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