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1심서 집행유예 선고…대법, 상고 기각

고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1·여)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 소속된 기간제 교사로,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B군과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이로써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교원임에도 피해아동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만남 및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학교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해 성관계 제안을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군의 연령, 학교 내에서의 관계, A씨가 B군을 알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하면 A씨는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군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B군과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됐다. 이후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B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인 B군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B군이 사건 당시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A씨와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다"며 "단지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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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