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모·대전을지·대전선·단국대·순천향대병원 확인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행정처분 근거 될 듯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행정 처분을 위해 대전과 충남 천안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5일 대전성모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대전시와 보건복지부 등은 병원을 찾아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복귀 여부를 점검했다. 대전을지대병원과 대전선병원에 대해서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가 현장 점검을 한 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병원 측으로부터 불이행 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후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전공의가 불이행 확인서를 받을 경우 사전 통지 후 진술 기회 등 절차를 진행한 뒤 면허 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복지부는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을 했고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대전 주요 5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는 5일까지 400명을 넘어섰으나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전공의는 대전성모병원 레지던트 1명만 복귀했다.
또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 전원이 임용을 포기하기도 했다. 각 주요 병원별로 충남대병원 60명, 건양대병원 30명, 대전을지대병원 27명, 대전성모병원 25명의 인턴이 임용을 포기했다. 대전선병원의 경우 기존에 있던 5명이 재계약하지 않았다.
5일 충남 천안 지역 주요 대학병원에도 복지부 직원들이 방문 미복귀 전공의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단국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13명 중 107명(94%)에 대해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됐다. 순천향대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103명 중 90명(87%)에게 불이행서확인서를 징구했다.
전공의 자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야할 인턴은 모두 임용을 포기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일컫는다. 매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수련 연도가 시작된다.
단국대병원은 인턴 36명이, 순천향대병원에서는 32명 전원이 임용을 포기했다.
정부의 현장 방문은 진료 현장을 벗어난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징구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 정지 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월 29일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미 드렸는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 정지는 3개월로 처분 이후 의견 진술 기간 등에 따라 실제로 면허가 정지되는 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단 통상 전공의는 수련 기간을 채운 후 2개월에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3개월 면허 정지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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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