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건넨' 카페업자 "정우택 의원에게 준 돈 중 돌려받은 것 없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카페 업자가 돈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카페 업자의 변호를 맡은 김창환(법무법인 창) 변호사는 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충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뢰인이 정우택 의원과 그 보좌관에게 준 돈 중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일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시 정 의원실 보좌관이 의뢰인을 찾아와 회유해 보복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사건이 커지면서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 고심 끝에 경찰 조사 직전에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허위 사실을 기반한 정치 공작이라는 정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모든 증거를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겠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도 뇌물 공여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다"며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자료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역 인터넷 언론과 방송사는 정 의원이 카페 업자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인 카페 업자가 후원금 300만원을 포함해 총 5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정 의원 측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해명하면서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와 방송기자, 신원불상의 제보자 등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국회 제명'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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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