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심리 재판부에 준비서면 제출
"고등교육법, 강행법규 해당…준수해야"
헌법소원·교육부 장관 공수처 고발 예고
취소소송 집행정지 심문, 오는 14일 열려
의대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절차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라는 취지로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이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대학구조 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복지부의 처분이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배한 위법적인 처사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현행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령 조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국정농단이고 의료농단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협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국가폭력을 막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증원 처분의 후속 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 또한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4일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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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