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방침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4주째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과 원칙 따른 절차 불가피"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4주 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전공의에 이어 교수진의 사직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대학교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어떠한 목소리도 환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법 제2조를 들며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해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다"며 "국민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인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의료법 2조 2항에서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해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준다면 정부는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면 선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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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