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만에 귀금속 7000만원어치 턴 2인조 구속…"도주 우려"

새벽시간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대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 등은 "금은방 절도 이유가 뭔가. 열흘 동안 어떻게 도주했나", "훔친 장물은 어떻게 했나. 서로 친구 사이인 게 맞나. 언제부터 안 사이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4분 미추홀구 주안동 금은방의 유리문 등을 파손한 뒤 침입해 7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금은방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금은방 폐쇄회로(CC) TV에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괴한들이 둔기로 유리를 깨고 매장으로 진입, 진열장의 귀금속을 훔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30초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오토바이 1대를 함께 타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범죄 발생 즉시 지역경찰, 강력팀,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력대응으로 도주 동선을 특정했고, 지난 9일 오후 11시13분 서울의 숙박업소에서 2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훔쳐 달아난 귀금속 일부를 압수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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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