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40만원 부정수급했다 2백만원 문 부산경찰청 간부 송치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 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4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또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부산경찰청은 내부 기준에 따라 부정 수령 금액의 5배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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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