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20대)씨를 깔고 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결과가 중하고, 도주 우려 및 사회 경각심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