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회로 미부착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 수입·유통 적발

시가 63억원 상당 중국산
기존 모델 안전인증번호 이용·신고…인증 회피
안전인증 부적합…화재·감전 발생 우려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미인증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 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형광등용 안정기 수입·유통업체 A사와 A사의 대표 B(50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중국산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시가 63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기존에 인증받은 다른 모델의 안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안전인증기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회로 미부착 안정기는 정상 제품보다 가격이 낮아 이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면 이득이 남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세관은 밝혔다.

부산세관은 안전인증기관에 기존 A사가 인증받은 제품과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제품 간 동일성 여부를 질의하고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며 이상상태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인증기관 관계자는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 형광등의 안정적 발광을 유도하는 안정기에 보호회로가 없으면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 쉽게 손상돼 교체주기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햇다.

부산세관은 미인증 안정기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인증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불법 수입·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