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급발진 경비원 사망 무죄' 운전자, 檢 2심서 "차량 결함 아냐"

검찰이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학교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항소심 재판에서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9일 오후 3시 20분 403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제조사와 협의해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주장했던 얘기며 이미 이에 대해 원심에서 자세히 반박했다”며 “원심에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수차례 문의했었고 교통공단에서 분석까지 이뤄진 상황이며 제조사에서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조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속행하시더라도 최대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틀어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검찰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A씨 측에는 급발진 인정 사례 및 해당 차종 급발진 인정 사례 등을 확인한 뒤 제출해 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4시 50분에 이어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 교내 지하주차장 출구 쪽에서 정문 쪽으로 운전하다 조작 과실로 교내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결국 이듬해인 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A씨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단봉을 들이받고 인도로 올라간 뒤 광장에서 차량을 제지하던 B씨를 들이받았고 보도블록과 가드레일 등을 잇따라 추돌한 뒤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서 시속 10.5㎞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차량이 시속 68㎞까지 속도가 증가했고 사고지점까지 차량의 속도는 증가할 뿐 감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약 13초 동안 보도블럭, 화분 등을 충격하면서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실을 범하기 쉽지 않고 의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이상 이뤄질 수 없는 주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차량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주행할 이유가 전혀 없고 가속 구간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으로 짧지 않고 사건 사고 당시까지 단 한 번의 교통 관련 수사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체적 장애가 있다거나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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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