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교도소서 재소자 폭행·추행 30대 2명 실형 구형

수감 중 다른 재소자 상대 범행
검찰, 징역 1년·1년6개월 등 구형

교도소 수감 중 재소자를 함께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재소자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19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3)씨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께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재소자 C씨를 수 차례에 걸쳐 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았고, 그 사이 B씨가 신체 중요 부위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칫솔 등 보급품을 이용해 C씨의 머리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