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차 공판기일
백화점 측 "스프링클러 적시에 작동 안해" 주장에
관리업체 측 "스프링클러 작동했어도 화재 못 막아"
지난 2022년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 관련 재판에서 현대 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19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 아웃렛 지점장 A씨 등 관리자 3명과 소방 및 시설 관리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현대 백화점 측 변호인은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방 시설이 연동 정지돼 적시에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적시에 작동했으면 초기 진압이 됐을 것이고 대규모 인명 사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시한 발화 원인을 재현했지만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고 차량의 자체 결함으로 발화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대 백화점 측 관리자들은 소방 설비 관리 업체의 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하는 일반적·추상적 주의 의무만 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 측 변호인은 “수동이 아닌 자동 연동돼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떨어졌더라도 이미 하역장에 불길이 상자를 타고 천장까지 확산돼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현대 백화점 측에서 자동을 수동으로 연동을 정지해 바꾸라고 했던 증거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보존이 거절됐고 주차장에 사용된 우레탄폼은 공공기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재료로 우레탄폼에 대한 조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삭제됐다”며 “탈출구를 관리했던 시스템 업체 관리자가 차단기를 닫아 놓고 다른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담당자와 현대 백화점 측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측에서는 47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으며 현대 백화점 측과 소방 시설 관리 업체에서는 1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더불어 검찰은 대전지방노동청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해당 사건에 대해 송치 시기 등 논의를 거친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중복되는 증인을 줄이고 필요한 증인만 신청할 것을 요청했으며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해 매주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약 10~12개월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 26일 공동 과실로 배송업체 직원이 운행하던 냉동 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불길과 연기가 퍼져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7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화재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연동되지 않도록 고의로 정지해 운영했고 하역장 바닥에 폐지를 방치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류 상자 적치를 허용하기도 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 아웃렛 관리자 3명과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주차장의 각 공간에 의류 상자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A씨 등 5명을 기소하며 상급자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 상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피의자 8명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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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