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처법 2호사건' 첫공판…"혐의인정, 합의시간달라"

작업대 추락 근로자 덮쳐…1명 사망
크레인 불법개조, 안전 미조치 혐의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두번째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가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20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와 함께 현장소장 B(60대)씨와 크레인 운전자 C(60대)씨, 사업주 등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화물 인양 용도의 카고 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고소(高所)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가 추락해 하청업체 근로자 D(40대)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D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달 7일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고소 작업대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 인증 기준에 맞지 않은 크레인 등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 유족과 접촉하지 못해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4월17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들 대부분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올해 1월까지 선고한 13건 중 실형을 선고한 경영 책임자는 1건뿐이다. 나머지 12건은 모두 유죄가 나왔지만 모두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근접한 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가 할 일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인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물어서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는 퇴근해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자의 원통함과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번째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