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해수부, 서해수호의 날 맞아 제도 개선 추진
일반직도 순직하면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가능하게
범정부 건강안전협의체 구성…기관별 재해요인 점검
지난 5년 간 불법어업을 단속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불법어업을 단속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이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어업단속의 경우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는데, 해경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적용을 받아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받는다.
이에 인사처는 어업단속 공무원들과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연내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어업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국가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건강안전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 구성은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과 민원 담당 공무원, 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으로 마음 건강증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서해 수호 공무원처럼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이 다칠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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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