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밖 정보 불법 저장"
대검 "재판 절차 중 증거 능력 보전"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도된 뉴스버스의 윤석열 대통령 검증 기사를 허위로 규정한 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다툼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및 대검 예규에 따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공판 절차의 증거 능력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검은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해 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공판 절차 중 이 같은 편집본 형식을 두고 (검찰의) 기술적 오류, 조작, 등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로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돼있다"며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지 못한다면 (조작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없고, 부득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압수 대상자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대검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9년 대검 예규를 개정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지 파일이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고, 증거 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별도로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버스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해 보관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저장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사후 검증에 필요하다는) 입장은 그쪽 사정이고, 난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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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