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전 자백 인정, 양형 반영 안 돼" 원심 징역 1년 파기
억대 부채를 갚지 않고자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이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케 해 1억 6340만 원 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같은 일을 저릴렀다.
A씨는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당했다'며 B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전후 수사 경찰관에게 거듭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판결 확정 전인 검찰 수사 과정부터 한 자백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은 양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형을 다시 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B씨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피하고자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무용한 수사 절차가 진행돼 국가기관의 인력·시간·비용을 낭비했고, B씨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으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B씨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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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