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이 오는 5월31일에 종료 예정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5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지)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신고서만 있어도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액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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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