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30대 전직 군인, 일부 혐의 부인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준서)은 27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감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30대·여)씨를 자택에 감금, 협박하거나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1년부터 2021년도 사이 98회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방송을 켜서 너를 유부녀 상간녀로 만들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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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