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포병 포대장·대대장 근무 이력
협심증·안과 질환 등 진단받고 전역
보훈당국, 유공자 인정 거부하자 소송
1심 "누적된 과로 영향 계속 남았을 것"
협심증과 안과 질환 악화로 전역한 군인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봐야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화력도발 사건 등에 따른 과로를 질병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인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990년대 육군소위로 임관 A씨는 대위 시절 포병대대 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안정 협심증'을 진단받았다. 그는 2010년대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안과 질환 중 하나인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을 진단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군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안과 질환 등으로 인해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5등급, 장애보상등급 2등급을 의결받고 군에서 전역했다.
A씨는 질병이 군 생활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당국이 A씨의 질병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해 비롯되었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윤 판사는 "원고(A씨)는 2000년대부터 육군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근무 기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화력도발 사건 등 긴급한 안보문제가 발생했다"며 "부대 지휘관이었던 원고에게 요구되는 군사적 대비나 준비의 정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긴급한 상황은 비록 안과 질환 발병일로부터 6개월여 전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대비 기간이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었고, 여전히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은 계속 남아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의 질병은 당시 수행하던 직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하거나, 적어도 원고의 직무수행이 정상적 진행 경과보다 변이형 협심증을 더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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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