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형 선고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3년 구형
김 목사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어"
교인 간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8일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모(64) 담임목사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목사에게 징역 3년, 훈련조교 리더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이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았다"며 "물적 증거와 진술 증거, 정황 증거가 모두 비교적 풍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목사는 구형 직후 "어떤 훈련이라도 즐겁게 하자고 설교했지만, 한 번도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강요해 본 적은 없다"며 '자발적 훈련'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대표는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냐"며 "(김 목사는) 지금도 설교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았다고 말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련 조교 리더들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 먹이기' '40㎞ 걷게 하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등을 하게 한 혐의(강요)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은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훈련 조교 리더 2명은 강요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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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