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섭 前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법정으로
선관위 간부들, 청탁 받고 시험 최고점 부여
다른 응시자 채용서 배제…檢 "공무원 세습"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3월 실시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세 사람은 당시 보령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씨를 부정 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 시험위원을 구성했다고 한다.
아울러 면접 전 시험위원들에게 송씨가 송 전 차장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고 최고점을 주도록 하고,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한 전 과장과 박 전 담당관은 한 전 과장 지인의 딸인 이모씨(당시 괴산군청 공무원)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한 전 과장 고교 동창의 자녀다. 이들은 이씨 채용을 위해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한 뒤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 임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선관위 고위 공무원들이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고자 자녀 및 지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깜깜이 채용'을 통해 지방직 공무원인 자녀 및 지인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업무 특성상 지방직 공무원보다 승진 기회가 많고 민원 응대 소지도 적다"며 "실제로 부정 채용된 송씨와 이씨는 8급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뒤 각각 1년4개월, 1년10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았다. 같은 해 9월부터 관련자 주거지와 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3월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송 전 차장은 논란 이후 사퇴했다. 선관위 사무차장은 차관급 보직이다. 박 전 담당관은 현재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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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